자녀가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 자녀 이름으로 적금이나 예금 통장을 만들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처음의 계획대로 적금을 계속 쌓아간다면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해야 하거나, 또는 만기가 되어 자동 재예치가 되지 않아 직접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후자에 속했는데요, 오늘은 신한은행 기준 아이적금 해지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통장과 적금통장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이 설명하자면, 예금통장의 경우 자유불입식 기준으로 원할때 금액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구요, 적금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통장의 경우, 해지 시에 아버지와 어머니 두 명이 모두 은행에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랬구요) , 이번에 만기 해지를 위해 은행에 방문하며 확인해 보니 총금액이 5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 중 1명만 방문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점에 따라서는 방문하지 않은 다른 한 명의 부모님에게 유선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적금 해지 필요서류
통장 (자녀 명의의 통장)
통장에 찍혀있는 도장 (보통 부모님 명의 도장입니다)
기본증명서 (상세)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기준)
내점하시는 대리인 (부모님) 신분증
통장과 도장은 기본적으로 지참하셔야 하구요, 증명서는 두 가지 모두 아래 링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서발급 바로가기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증명서 발급시 주의하실 부분은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하고, 본인 기준이 아니라 자녀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급 신청 시에 선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은행 (꼭 통장을 만든 은행 지점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신한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 국민은행 은 당연하겠죠)에 방문하셔서 자녀 적금통장 해지를 위해 방문했다고 하시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에 따라서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은행에 꼭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준 통장이니만큼 중간에 해지하는일은 가급적 없어야 하겠지만 사람일이란 게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고, 저 같은 경우도 만기 재예치가 불가하여 해지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다양한 해지 사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자녀 명의 통장이 가득 차는 그날까지 이 땅의 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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