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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정보들

과속 위반 범칙금 미납부로 인한 차량 압류.

by ZEROCOLA 201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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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군자교 밑에서...
고정식도 아닌 이동식. (경찰아찌들이 카메라 세워놓고 찍으시는..)
카메라에 보기좋게 찍혓드랬죠.. 그것도 백주대낮에...
사전납부 통지서를 받고도 멍때리며 살다가.. 납부기간을 넘겨버린 결과,

아래와 같이 압류 통지서가 도착. 덜덜


압류 라는 글자를 보았을때의 놀람 충격 공포란...

주의하셔야할건.. 이건 압류 예고 통지서가 아니라. 차량이 이미 압류되었다는것을
알리는 압류 통지서라는 겁니다..

후덜덜 하는 마음에 이곳저곳 알아본 결과, 압류가 된건 맞지만 당장 차를 끌어간다거나,
번호판을 떼어가는건 아니구요.. 당장에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중고차 판매 시에.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과태료를 납부해야지만 압류가 풀리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놀란마음에 뛰어나가 번호판을 봤지만 아직 무사하더군요.. -_-

물론 상습 및 고액 과태로 체납자의 경우 차량 견인, 번호판 회수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니, 과태료는 제때제때 내는게 가장 좋고, 무엇보다 과속을 하지
말아야겠지요 ㅜㅜ

많은분들이 소액의 과태료에 압류 예정 통지서가 날아왔을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듯 하여. (저역시 그렇구요..) 걱정스런 마음에 공유해 봅니다.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 방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과태료는 제때제떄 내시고 압류는 풀어가시는게 좋겠습니다 -

과속은 위험해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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