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특례'가 붙은 만큼 기존에 비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주택가격에 있어서도 현실성을 많이 반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자세히 설명한 글들이 많으니, 오늘은 직접 특례보금자리론을 진행하면서 승인 후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인터넷으로 많이들 신청하시겠지만 대출이 승인된 후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선택한 지점을 한번은 방문해야 합니다. 보통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승인되었다고 문자를 보내주면서 필요서류를 안내해 주고, 은행 담당자가 유선으로 한 번 더 안내해 주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은행방문시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확인 필수)
- 인감증명서 2부 (3개월이내 발급)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경우 등기권리증) / 등기권리증의 경우 요즘은 등기필증으로 되어있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표 (성명이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인터넷으로 무료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표도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야 하니 주민센터에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집 매매계약 시에 인감도장 사용하고 어디 금고나 서랍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인감증명서도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증명서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 없을 경우 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바로 인감증명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은행방문 시 선택 필요서류 (해당 시에만 추가제출)
- 공동명의 / 제3자 담보일때 - 공동명의인 / 제3자 담보제공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 2부, 등기권리증)
- 후취담보 건 - 분양계약서
- 매도인 선 담보제공 후 대환 건 - 매도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 2부, 등기권리증)
필수 서류 외에도 선택 필요서류가 있는데요,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 일 경우 같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서 한 명이 방문하여도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후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제한이 없어진 특례보금자리론은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죠. 전 위와 같이 대출 승인 연락 후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 지점으로 방문했고, 서류제출 및 사인, 기타 추가 약정 등 모든 과정은 30분 내로 진행되었습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방문했구요. 최종적으로 대출 실행일을 상의한 후에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기존 대출을 대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실행일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다시 후기를 남겨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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