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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정보들

실내마스크 권고로 변경, 유치원 마스크는?

by ZEROCOLA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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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해제
실내마스크 해제 발표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 에서 권고 로 변경됩니다. 권고 란 말 그대로 권고만 하는 것으로 착용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보도자료 

https://ncov.kdca.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7116&contSeq=7116&board_id=312&gubun=AL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누리집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확진시 조치안내, 국민‧보건의료인용 핵심정보안내, 공지사항

nco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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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내 (정류장은 제외)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권고사항이므로 자율적으로 착용하거나 안하거나 개인의 선택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유치원에서의 착용 여부에 대하여 궁금했는데, 오늘 유치원에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교육청 세부지침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셔틀버스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 내에서 착용의무가 해제되지 않은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원 내에서의 착용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진행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아이가 마스크 쓰는것을 유독 싫어하거나 거부감이 심하다면 원 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지도할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특성상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도록 지도하는 학부모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마스크 완전 해제는 언제쯤? 

실내 마스크 의무의 완전 해제는 언제쯤 진행될까요? 아직까지는 일 확진자수가 2만명 내외로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 불특정 다수가 탑승하는 대중교통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은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실내 마스크 권고로 변경의 경우에도 작년 말부터 말이 많았다가 구정 이후로 미뤄지면서 확정이 된것이기 때문이지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실내마스크 완전 해제의 경우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 정도가 되어야 검토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은 계절적 특성상 코로나19 이외에도 독감, 감기 등 구별이 어려운 질환들이 많고, 의료기관 등의 경우 걷잡을수 없이 감염이 확산될 위험성이 있어, 계절적인 요인이 줄어드는 봄 이후로 실내마스크 완전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 철저 필요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것은 아닌만큼, 개인 스스로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코로나 역시 감기의 일종으로 최근에는 경각심이 많이 부족해진것이 사실이지만, 걸리는것보다는 안걸리는게 당연히 낫기 때문에... 더욱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그중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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